결혼증여공제1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3.12.31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중 금융,재정,조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이슈가 되었던 혼인,출산에 따란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한 내용부터 적어보자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총 2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요건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원 ※ 다만,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따라서 ..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