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첫 글이네요.
첫글로 매년 이쯤되면 이슈가 되고 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작년 12월 23일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가 확정되면서(2023.1.1 시행-> 2025.1.1 시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시 합산대상 범위
구분 | ~2022.12.31 | 현행(2023.1.1~)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본인 -6촌혈족 -4촌인척 -배우자(사실혼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본인 -4촌혈족 -3촌인척 -좌동 -좌동 -좌동 -<추가> 혼외출생자 생부모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경우 |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포함)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본인 -이외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2022.12.31 함으로써
2023년부터 대주주 판단시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과세사례에서 현행은 2022년 기준, 개정은 2023년 기준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3년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2022.12.29 기준(30일 휴장일)으로 10억 미만으로 조정해야했어야 했고, 매도일정이 타이트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대주주 기준금액을 두고 얘기들이 오가는 있는데요.
요즘 기사에 따르면, 10억원을 30억원으로 상향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입장(2023.11.11) 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중인 상황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 국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하는 안건 통과여부에 따라 내년 대주주 요건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려우실수 있으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