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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사례(2)

by 노노별 2023. 12. 19.

이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통해 연말정산 절세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12.18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절세사례(1)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사례

근로자 D 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1) 본인 : 전액 (대학원, 공교육비, 시간제과정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2) 부양가족(나이제한없음,소득제한있음) : 취학전아동,초중고는 1명당 연300만원 /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3) 장애인 특수교육비(나이와 소득제한없음)  : 전액, 직계존속도 가능

 

*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성격에만 해당하므로 취학전 아동을 제외하고 사설학원의 과외수업료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상기처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례의 경우, 근로자D는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금이므로 세액공제대상금액임. 

공제대상금액은 매월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은 600만원 X 15% = 90만원입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대출의 종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등 등록금 대출(입학금,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별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비고 공제가능여부
직계존속 O O   X (직계존속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X O 25세 대학원 X (대학원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아들 X O 21세 대학생 O
O X 23세 대학생 X(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배우자 O X 맞벌이 부부 O
딸* O O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임 X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배우자가 공제 적용가능)

 

 

 ▶ 계산사례

공제대상자 지출내역 금액 비고
본인 야간대학원 수업료 6,000,000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음
직계존속 장애인특수교육비 2,000,000 사회복지시설에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장남 고등학교 수업료 1,800,000 회사에서 전액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았음
장녀 보습학원 수강료 600,000 이외에 중학교 수업료 30만원을 학교로부터 비과세되는 장학금으로 지급받음
처남 대학교 공납금 9,500,000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함
  19,900,000  

 

1.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으나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 

2. 회사에서 전액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교육비공제대상 O

3. 보습학원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되는 장학금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공제대상금액은 본인 6,000,000 + 직계존속 2,000,000 + 장남 1,800,000 + 처남 9,000,000  = 18,800,000

세액공제액은 18,800,000 X 15% = 2,820,000원입니다.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례처럼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귀속년도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적용가능하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