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통해 연말정산 절세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12.18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절세사례(1)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D 씨는 대학교에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1) 본인 : 전액 (대학원, 공교육비, 시간제과정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2) 부양가족(나이제한없음,소득제한있음) : 취학전아동,초중고는 1명당 연300만원 /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3) 장애인 특수교육비(나이와 소득제한없음) : 전액, 직계존속도 가능
*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성격에만 해당하므로 취학전 아동을 제외하고 사설학원의 과외수업료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상기처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례의 경우, 근로자D는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금이므로 세액공제대상금액임.
공제대상금액은 매월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은 600만원 X 15% = 90만원입니다.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대출의 종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등 등록금 대출(입학금,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별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비고 | 공제가능여부 |
직계존속 | O | O | X (직계존속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
딸 | X | O | 25세 대학원 | X (대학원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아들 | X | O | 21세 대학생 | O |
딸 | O | X | 23세 대학생 | X(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배우자 | O | X | 맞벌이 부부 | O |
딸* | O | O |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임 | X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배우자가 공제 적용가능) |
▶ 계산사례
공제대상자 | 지출내역 | 금액 | 비고 |
본인 | 야간대학원 수업료 | 6,000,000 |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음 |
직계존속 | 장애인특수교육비 | 2,000,000 | 사회복지시설에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장남 | 고등학교 수업료 | 1,800,000 | 회사에서 전액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았음 |
장녀 | 보습학원 수강료 | 600,000 | 이외에 중학교 수업료 30만원을 학교로부터 비과세되는 장학금으로 지급받음 |
처남 | 대학교 공납금 | 9,500,000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함 |
계 | 19,900,000 |
1.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으나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
2. 회사에서 전액 학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교육비공제대상 O
3. 보습학원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되는 장학금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공제대상금액은 본인 6,000,000 + 직계존속 2,000,000 + 장남 1,800,000 + 처남 9,000,000 = 18,800,000
세액공제액은 18,800,000 X 15% = 2,820,000원입니다.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례처럼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귀속년도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적용가능하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