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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by 노노별 2023. 12. 15.

이전에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2023.12.15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일정(2023년 귀속)

연말정산-세액계산-구조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4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X세율)
● 5단계 : 결정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등)
 
근로자라면 알수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참고용 사례는 2022년 귀속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세청사이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국세청사이트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1단계 총급여액 계산은
연간근로소득 합계금액에서 비과세소득 합계금액을 차감해서 구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6번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총급여액-비과세소득

소득자 이강모씨의 총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은 72,000,000원 -  비과세금액 4,200,000원 =  67,800,000원입니다.

 
* 참고로 비과세되는 소득은 자가운전보조비(월20만원), 연구부조비(월 20만원), 업무관련 학자금,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이 있습니다.
 
** 식대 비과세(20만원)은 2022년까지는 지급명세서 기재대상이 아니여서 원천징수영수증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지급명세서 기재대상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2023년 식대 240만원(20만원x12개월)이 추가로 있다면

비과세소득은 420만원 + 240만원으로 660만원 표기되고,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 67,800,000+6,600,000=74,400,000원이 되는겁니다.


2단계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총급여에서 세법상 정해진 식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구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23번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근로소득금액

소득자 이강모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67,8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3,140,000 = 54,660,000원입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구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49번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

 

이강모씨가 적용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6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250만원 + 건강보험료공제 170만원 + 주택자금공제 100만원
+ 신용카드소득공제 4,875,000원으로 합계금액은 16,075,000원입니다.

소득자 이강모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54,660,000원 - 소득공제액 16,075,000원 = 38,585,000원입니다.

 
* 소득공제항목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인적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가족)
2)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ex.국민연금보험료)
3)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4) 그밖의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등, 신용카드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단계 산출세액 계산은
과세표준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50번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산출세액

소득자 이강모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38,585,000원 * 적용세율 15% - 누진공제 108만원 = 4,707,750원입니다. (2022년 귀속 기준)

★★ 올해 개정사항 중에 하나였던 과세표준 세율 구간 조정을 적용해서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해보면,
과세표준이 1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이므로 15% 세율구간이 적용되고 산식에 대입하면 
산출세액은 84만원 + (38,585,000-14,000,000) * 15% = 4,527,750원 입니다.
이는 누진공제방식으로 계산을 간단히 할수도 있는데, 산식은 다음과 같다.
38,585,000*15% -126만원 = 4,527,750원

2023년개정사항-세율구간조정-세율표

 


5단계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2번이 결정세액입니다.
총 근로자가 1년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거죠.

근로자-세액공제-결정세액

이강모씨가 적용받은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 66만원 +자녀 85만원 + 연금계좌 42만원+ 보장성보험료 12만원 + 의료비 1,389,900원
+ 교육비 63만원 + 기부금 205,909원으로 합계금액은 4,275,809원입니다.

소득자 이강모의 결정세액은
산출세액(2022년 기준) 4,707,750원 - 세액공제 4,275,809원 = 431,940원(원단위절사)입니다.

*만약 산출세액을 2023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세액공제 항목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결정세액은 4,527,750원 - 세액공제 4,275,809원 = 251,940원입니다.

!!!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5단계까지 하면 결정세액이 구해지는데요, 
 
해당 결정세액과 이강모씨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때마다 원천징수당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징수했으면 환급을, 과소하게 징수했으면 추가징수를 하면 연말정산 끝입니다.
 
해당 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환급세액

소득자 이강모씨는 결정세액이 431,940원(소득세)인데, 기납부한세액이 1,099,280원이므로
667,34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하여 총 환급세액은 734,07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돌려주며,  2월 급여에 추가반영해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등을 누락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직접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 재정산할수 있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구조를 다뤄봤는데요, 근로자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고
내가 버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큰 틀에서 세액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