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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및 RSU 관련 세금

by 노노별 2023. 12. 20.

오늘은 스톡옵션 및 RSU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특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을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RSU(Restrictive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특정조건이 충족되면 주식 자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가지 스톡옵션과 RSU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주식을 처분했을 때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보유주식이 해외금융기관에 있는 경우 월말평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해야합니다. *국내금융기관에 있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X)


스톡옵션과 RSU 의 소득발생시점은 언제일까요?

 

1단계. 부여(Grant) :

스톡옵션, RSU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단계에서는 관련조건, 가격, 수량, 기간등이 규정되며,

부여되었다고 해서 임직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2단계. 귀속(Vesting) :

스톡옵션, RSU를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건충족을 하여 권리가 확정, 귀속되는 단계로스톡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귀속된 것으로 아직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RSU의 경우 주식의 소유권이 임직원에게 확정귀속된 것으로 귀속 시점에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3단계. 행사(Exercise) 

스톡옵션 임직원이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로서,

임직원은 행사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만큼 대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주식의 소유권을 임직원에게 이전합니다. 이 행사하는 시점에 을종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종근로소득의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가입한 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을종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을종근로소득을 신고할 경우, 세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RSU 귀속되는 시점에 을종근로소득 발생 => RSU 귀속시점의 시가금액이 근로소득금액

-> 해당 금액에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적용한 만큼 세금 발생

 

만약 해당 주식 1주당 귀속시점의 시가가 10만원이고, 20주를 취득한 경우라면 200만원(10만원X20주)이 을종근로소득금액이고, 을종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결과 본인의 세율구간이 35%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 금액은 200만원X35% =70만원 인것이다. 

(이때 세율구간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 금액은 달라집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하는 시점에 을종근로소득 발생 =>  스톡옵션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근로소득금액

 

만약 위와 동일한 사례로

해당 주식 1주당 귀속시점의 시가가 10만원이고, 20주를 취득한 경우인데, 그당시 행사가격이 5만원이었다면

 

100만원((10만원-5만원)X20주)이 을종근로소득금액이고, 을종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결과 본인의 세율구간이 35%라면

을종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 금액은 100만원X35% =35만원 인것이다. 

(이때 세율구간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외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는 세금이 있을까요?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처분가와 매수가 차액(양도차익)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처분가에서 매수가를 차감하면 되는데, 매수가는 RSU의 경우 귀속시점의 시가금액,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시점의 시가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매월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미국의 경우 15%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RSU와 같은 주식보상제도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법,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오늘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