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올해 세법개정사항 중 연금계좌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세법규정으로는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64조의 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 퇴직연금계좌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이번에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이유로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2>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과세방법 선택가능
<1>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우선, 연금계좌 납입액이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제외하는 이유는 본인이 불입하지 않은 금액이거나, 새로운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외①)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된 소득 -> 본인이 불입한 금액이 아님
(제외②) 계약을 이전함에 따라 다른 연금계좌로 납입되는 금액 -> 새로운 지출이 아님(단순 계좌이동)
또한 퇴직연금계좌의 입금액 중 기업이 납부한 퇴직금상당액은 세액공제 불가하며,
근로자 본인이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이해했다면,
납입액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개정사항으론,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추가납입 개정사항은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종전에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연간 한도 1800만 원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만 추가 납입 가능하였는데, 여기에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하여
"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중 1억 원까지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납입한 금액을 한도 없이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한도 내 금액만 세액공제대상이 되고, 세액 공제율도 15%,1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입한도가 종합소득금액(근로자인 경우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과 거주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한도에 적용되는 공제율 또한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상향되었고, (15%,12%) 공제율 적용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을 종전규정 표를 기준으로 표시해 보자면 (개정된 종전규정과 개정규정), 아래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개정사항 기재 | |
종전 규정에서 나이기준 삭제 | ||||
5,500만원 이하 ( (4,500) |
900만원 (600만원) |
15% | 700만원(400만원) 한도 삭제와 종합소득금액 기준 완화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2% | |||
총급여 1.2억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대상자 납입한도 상향됨 |
※ 작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어도 연금저축 납입한도로 인하여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2023년에는 납입한 600만원 전부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과세방법 선택가능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었고,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때 분리과세 세율은 15%이다.★★ 개정된 사항은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연금계좌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해서 알고자 한다면,
이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